[뉴스포스트=조성용 기자] 중국에서 낙태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국내수입이 금지된 낙태약을 중국서 밀반입한 판매책 A씨(45)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을 도운 B씨(31)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중국에 거주하며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C씨(45) 등 2명을 강제소환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입이 금지된 낙태약을 판매하는 등 1년여 간 국내 300여명의 여성에게 판매, 1억 1000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B씨 등은 A씨를 통해 중국에서 국내로 약을 운반하고 구입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로부터 낙태약을 구입해 복용한 여성들 중 일부는 하혈과 복통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낙태를 시킬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회보를 받았다”며 “하지만 실제 제조 유통되는 정품약과 동일성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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