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조성용 기자] 필리핀에서 40대 한인 재력가를 납치·살해한 혐의로 5인조 일당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2일 윤모(35)씨에게 강도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정모(33)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내리고, 서모(32)씨에게는 징역 14년, 범행 장소를 빌려줬던 송모(42)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8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사업가 정모(41세) 씨를 납치해 정씨의 금고에서 70만페소(약 1800만원)와 2만4000홍콩달러(약 340만원)를 훔친 뒤 정씨를 질식사시켜 주택 뒷마당에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돈을 잃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정씨의 돈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사체를 숨기기 위해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 주택을 1년간 임차해놓고 뒷마당에 사체를 매장한 뒤 잔디로 덮는 치밀함을 보이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주택을 빌려 사체를 유기하는 등 끝까지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허위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볼 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이같이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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