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조성용 기자] 방송인 고영욱(37)씨가 미성년자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를 전면 부인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호)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고씨는 “미성년자와 어울린 것은 잘못이지만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고씨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303호 법정에 푸른색 수의복을 입고 나왔으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다.

고씨 측 변호인은 “A양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이지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성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성추행을 주장하는 B양에 대해선 “입맞춤을 하려했으나 B양이 고개를 돌려서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고씨는 재판부가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자 “수감 생활을 하며 생각해보니 연예인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자와 그런 관계를 맺은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동안 언론에 일방적인 내용만 보도가 돼 가족들의 상처가 크다”면서도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한 인터뷰는 안 좋을 것 같았다”고 밝혔다.

또 “기회가 허락된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1일 서울 홍은동 노상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B양(13)을 자신의 차에 태워 몸을 더듬으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A양(18)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갖는 등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