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 이미정 기자]노틸러스 효성과 KCT가 공과금 수납기 구매입찰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금융그룹이 발주한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노틸러스 효성, KCT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노틸러스 효성과 KCT에 각각 3,500만원,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틸러스 효성과 KCT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우리금융그룹(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이 발주한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 4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 측은 “이들 두 업체는 우리은행 및 경남은행은 노틸러스 효성이, 광주은행은 KCT이 각각 수주하기로 합의한 뒤, 실제 입찰과정에서는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상대방(들러리)에게 알려주면 그 들러리 업체는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고의로 유찰시키는 방법으로 공과금수납기 가격을 높이는 행위도 함께 실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가격 경쟁을 회피하여 공과금수납기 납품가격 인상과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 등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노틸러스 효성과 KCT가 은행 금융자동화기기 구매 입찰 담합 혐의로 적발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노틸러스효성, 청호컴넷, LG엔시스, 에프케이엠 등 4개사가 ATM 및 CD기 판매가격을 함께 결정하고 판매물량을 상호 배분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12월엔 LG엔시스와 KCT는 2002년 3월부터 2008년 1월까지 농협 발주 금융단말기 구매입찰 32건에 대해 수주물량과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올해 2월엔 KCT와 인젠트가 지난 2003년 3월 11일부터 2008년 5월 22일까지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등 3곳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입찰에서 사전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에 조치에 대해 “업체들의 입찰 담합 행위가 근절되고 않고 있는만큼, 공정위가 좀 더 강도 높은 조치를 해야 했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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