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방만 경영’ 실태

이번엔 도로공사의 방만한 경영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감사원은 도로공사 감사에서 “도로공사가 부당한 퇴직금 책정으로 인해 약 106억원의 퇴직금이 과다 책정돼 이를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8일에는 정부 경영평가에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조작해 1위를 차지한 뒤 성과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국민의 혈세가 공사 직원 배만 불리는데 쓰였다. 이는 비단 도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공사에서도 마찬가지다.”라며 비난했다. 도로공사의 방만한 경영실태와 문제 사례들을 살펴봤다.


한국도로공사의 방만경영과 직원들의 업무태만이 극에 달했다. 지난 18일 성남수정경찰서는 도로공사 고객관리처장 이모(55)씨와 김모(41)씨 등 본사와 지사에 소속된 3급 이상 간부 3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10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기획예산처의 의뢰로 코리아리서치가 실시한 ‘공기업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점수를 높이려고 일반인으로 가장, 설문조사에 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미리 조사항목과 장소를 알고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시켰고, 이들은 신분을 속여 고속도로 휴게소와 톨게이트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직적인 설문조사 참여로 도로공사는 고객만족도 부문에서 전년보다 9점 오른 83점을 받았다. 전체 성적도 3위에서 1위로 올라 직원들은 500%의 성과급(약 728억원)을 받게 됐다.


경찰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 1천 700여명 중 도로공사 직원이 156명인 것을 밝혀내고 단순가담자를 제외한 간부급 직원 33명만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도로공사의 비리는 지난 해 8월 국가청렴위원회가 관련 정보를 접수하고 조사를 벌인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는 공기업 직원들의 업무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에 강력한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직금 산정에 문제점 지적

 

도로공사의 직원 챙기기기도 감사원 조사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공기업 기관감사에서 도로공사의 퇴직금 산정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무려 106억여원을 더 책정해 직원들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주택자금 무이자로 700억, 무자격자도 25억 지원
시민단체, “방만 경영에 대한 엄격한 처벌” 요구

 


감사원 관계자는 “성과급이나 상여금의 경우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기획예산처가 이를 소홀히 하는 동안 도로공사 등 29개의 공기업이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내부규정을 만들어 퇴직금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평균 임금의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직원들의 근로대가로 판단해 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과하게 책정한 것이다.


특히 노동부는 수차례 “경영성과 배분금은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금액 등이 결정되는 한 반복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행정 지침을 시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2002년 감사원에서 축소 폐지하라고 지시했던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종전의 지원제도와는 별도로 ‘임차사택’제도를 신설해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름만 바꾼 채 계속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종전의 4천 만 원 한도에서 2배 이상 늘어난 9천 만 원까지 증액해 무이자로 지원해 왔던 것이다. 2007년 말 현재 직원 1천 여 명이 760여 억 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자격이 없는 직원들도 도로공사의 감독 소홀로 인해 편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다.


도로공사 간부 A(과장, 4급)씨는 2006년 3월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79.11㎡)를 취득했다. 하지만 그 이듬해인 2007년 3월 마치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무주택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임차사택(전세보증금 9천만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속이고 임차사택을 제공받은 직원이 40여명이나 됐고 전세보증금은 25억 6천만원을 지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도로공사의 경우 임차사택제도를 당초 취지에 맞게 직원의 지방전보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았던 4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5억여 원을 회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의 방만한 경영실태에 대해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영등포에 사는 회사원 최 모(32,남)씨는 “일반 서민들이 주택자금대출을 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는다. 물론 대출을 받는 것도 힘들다. 그런데 공사 직원들은 국민 세금으로 무이자 혜택을 받으며 한편으로는 조작을 통해 성과급을 받아 챙기는 등 제 배 불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에 국민들 혈세가 빠져나가고 있다.”며 분노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도 “감사원의 감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하거나 방만한 경영을 일삼는 공기업들은 그에 합당한 엄격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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