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릴 넘치는 놀이시설로 인기 높은 워터파크, 사고도 급증
물놀이 시설·어린이가 사고 대부분 차지… 안전수칙 지켜야

[뉴스포스트=권정두 기자] 여름철이면 유명 해수욕장만큼이나 붐비는 곳이 있다. 바로 ‘워터파크’다. 최근 몇 년 새 워터파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전국 각지에는 다양한 워터파크가 들어섰다. 다양한 놀이시설과 안락한 편의시설을 갖춘 워터파크는 휴가철이면 가족이나 연인, 친구 단위의 이용객들로 북적북적하다. 하지만 워터파크는 넘치는 매력만큼이나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도 높아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요즘처럼 뜨거운 여름이면 가장 붐비는 곳 중 하나가 워터파크다. 최근 몇 년 새 워터파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전국 각지에 다양한 워터파크들이 생겨 피서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워터파크는 바다나 강, 계곡 같은 곳 보다 비용은 많이 드는 편이지만, 더 편하게 다양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특히 일부 워터파크는 온천시설과 연계돼 있어 가족단위의 이용에 안성맞춤이고, 실내에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곳도 있어 날씨와 관계없이 물놀이가 가능하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역시 워터파크의 ‘꽃’은 다양한 슬라이드와 파도풀장 등 스릴 넘치는 물놀이 시설이다. 수백미터에 달하는 슬라이드를 맨몸이나 튜브를 타고 거침없이 내려오고, 실제 파도 못지않은 인공 파도 풀에서 물놀이를 즐기다보면 시간가는 줄 모르게 된다.

이처럼 워터파크는 매력이 넘치는 여름 피서지이지만, 큰 즐거움만큼 안전사고 위험도 적지 않다.

지난 24일 경주의 B워터파크에서는 고등학생과 9살 어린이가 파도 풀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중 중심을 잃고 벽면에 부딪혀 손과 허벅지 등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두 사람 모두 심하게 긁히거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B워터파크에서는 지난 2011년에도 큰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한 부부가 튜브를 타고 슬라이드를 이용하던 중 튜브가 뒤집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이다. 이 사고로 부인 권모 씨는 얼굴뼈가 함몰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며, 남편 김모 씨도 머리에 타박상을 입어 열흘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처럼 워터파크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바닥이나 계단 등에서 미끄러짐으로 인한 사고는 워낙 빈번하게 발생해 집계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워터파크에서는 대부분 옷을 가볍게 입기 때문에 살짝만 미끄러져도 찰과상이나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B워터파크에서 발생한 사고들처럼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다 부상을 입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슬라이드 이용 중 시설물 또는 다른 이용객과 충돌하거나 거센 물살에 휩쓸려 부상을 입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 중인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워터파크 위해발생 사례는 60건이 접수됐다. 이중 물놀이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9건(48.3%)에 달했고, 바닥과 계단 등 일반 시설에서의 사고가 18건(30%)으로 그 뒤를 이었다. 물놀이 시설별로는 슬라이드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워터파크 사고는 어린이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60건 중 8세 미만이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3세 미만은 27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이처럼 가장 많은 사고를 당하고 있는 어린이의 경우 자칫하면 큰 사고와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들어 워터파크의 수와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워터파크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워터파크 위해사례 접수 건수는 2010년 16건, 2011년 15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한 29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워터파크에서 사고는 결코 반가울리 없다. 게다가 아주 큰 부상이나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워터파크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여타 물놀이 안전수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 물놀이 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고, 일정시간 물놀이를 한 뒤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각종 물놀이 시설물을 비롯해 바닥과 계단, 샤워장 등은 매우 미끄러우니 이용 시 뛰거나 한눈을 팔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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