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권정두 기자] 김해공항에서 베트남항공 캐빈승무원의 실수로 비상슬라이드가 터져 100여명의 승객이 탑승하지 못한 일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황당한 사고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30분 김해공항을 떠나 베트남 하노이로 갈 예정이었던 VN427편에서 발생했다. 캐빈승무원이 비행기 출발 전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다 비상구 레버를 실수로 조작해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 1개를 터지고 만 것이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당시 280석 만석이었던 VN427편은 173명만 태우고 1시간이나 늦게 이륙해야 했다. 탑승하지 못한 107명은 베트남항공이 제공한 대체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출발 일정을 미루는 등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규정상 비상탈출용 슬라이드가 실수로 터지면 사고발생시 해당 비상구로 탈출하는 좌석수 만큼 승객을 태울 수 없다. 때문에 항공사 입장에서는 실수로 슬라이드가 터지면 재설치 비용은 물론 탑승하지 못한 승객에 대한 배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지난 21일 제주공항에서도 에어부산 BX8102편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고는 승객 탑승 전에 일어나 예약 승객 전원이 탑승하지 못했다.

한편, 베트남항공은 당시 슬라이드 사고로 인한 운항 차질을 감독기관인 부산지방항공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부산지방항공청은 “항공사에서 확인해주지 않으면 일일이 체크하기 어렵다”며 “슬라이드 사고와 보고 누락이 관련 항공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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