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 이유리 기자]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의 도로 제한 속도가 낮아진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서울과 인천시에서 주택가, 상가 밀집 지역 편도 2차로 이하 도로 40여 곳의 제한 속도를 낮춘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가 전국 평균보다 3배 넘게 줄어들었다며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속도하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특히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50% 감소했고 속도를 30km/h 하향한 곳에서 46.4% 줄어드는 등 차로수가 적거나 속도를 많이 낮출수록 사고 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12월부터 교통사고 통계분석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할 구간을 선정한 뒤, 반상회와 주민 설명회 등 의견수렴과 사전 홍보, 안전표지 정비 등 시설개선을 거쳐 제한속도를 하향한 후 효과분석을 통해 대상구간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생활도로구역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제한속도 하향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경우 내년 이후 교통사고 및 사망자수가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택가의 생활소음이 줄어들면서 지역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