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국가보훈부가 방광암 등 4가지 질병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했다.

지난 8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고엽제전우회를 방문해 황규승 고엽제전우회장 등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지난 8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고엽제전우회를 방문해 황규승 고엽제전우회장 등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26일 국가보훈부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과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개 질병으로 인해 기존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됐던 약 2800명이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거쳐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로서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되면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 지급은 물론 대부와 수송시설 이용지원,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지원 확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사망 시에는 배우자에게 보훈급여금이 승계(6급 이상)되는 등 예우와 보상 수준이 강화된다.

국가보훈부는 그동안 월남전 참전군인 및 2세에 대한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총 6차례에 걸쳐 역학조사를 했다. 이번에 추가된 4개 질병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관관계가 인정됐다. 고엽제후유증 인정 질병은 폐암과 후두암, 기관암 등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었다.  

강정애 장관은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최고의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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