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45만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6일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6일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6일 정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7일 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총 45만 5398명 상대로 시행한다.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지원이 될 예정이다.

특별사면 대상 일반 형사범은 947명이다.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을 대상으로 했다.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등 범죄는 제외했다. 피해규모가 크고 합의되지 않은 재산범죄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비대면·온라인 사기 범죄(인터넷 중고거래 등 포함)도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도로교통법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사범도 포함됐다. 사망 등 중한 피해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나 범행 후 장기간 도피한 사안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반 형사범에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수형자·가석방자 중 중소기업을 운영했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범죄 전력, 정상 관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차용금 사기, 밀린 급여와 투자금 회수 등 의도로 회사 자금 일부 횡령 사안이 포함됐다.

그 밖에도 생계를 위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처벌된 운전업 종사자, 청년 시절 경범죄로 과오를 범한 자들을 사면 및 복권 대상에 포함했다.

특별사면 대상에 특별배려 수형자는 총 4명이다. 70세 이상 고령자 1명과 생계형 절도 사범 3명이 잔형 집행을 면제받거나 감형됐다.

경제인 5명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 도과한 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대상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다.

전직 주요 공직자 등 24명도 특별사면 대상이 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우현 전 국회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김승희·김기준·박기춘 전 국회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백종문·권재홍 전 MBC 부사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이다.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은 여객·화물 운송업 종사자 6명, 식품접객업 관련자 1만 6446명, 생계형 어업인 179명, 도로교통법규 위반자 36만 3681명 등이다.

새 정부 출범 전 견책이나 불문경고의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7만 5086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사면했다.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등 금품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비위, 정치운동 및 집단행동 금지 규정 위반으로 받은 징계처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 고물가 등이 중첩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서민과 소상공인 약 298만 명을 대상으로 신용회복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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