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지주 내달 임기 만료 10명 중 7명 
지주 회장 대거 교체·당국 모범 관행 압박에 물갈이 관측 나와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오는 3월 주요 금융지주 사외이사 중 절반 이상의 임기가 종료된다. 통상 사외이사의 임기는 일신상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최대까지 보장돼 왔지만, 최근 금융 당국이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등을 주문하면서 교체 폭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사진=각 사)
(사진=각 사)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NH농협‧우리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 소속 사외이사 37명 중 27명(72.9%)의 임기가 오는 3월 종료된다. 

지주별로 보면 KB금융 7명 중 4명, 신한금융 9명 전원, 하나금융 8명 중 6명, 우리금융 6명 중 4명, NH농협금융 7명 중 4명이다.

금융지주 사외이사 초임 임기는 보통 2년이며 연임 시 1~2년이 추가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사외이사들의 최대 임기는 6년으로, KB금융만 5년으로 정해 놓고 있다. 

우선 KB금융은 김영호, 권선주, 오규택, 최재홍 사외이사의 임기가 오는 3월 만료된다. 김경호 사외이사(2018년 3월 선임)는 최장 임기를 모두 채워 임기 만료가 확실시되며 권선주, 오규택, 최재홍 사외이사는 올해 4년째 재직 중으로 1년 더 맡을 수 있다. 

KB금융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는 이날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장)을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으며, 기존 사외이사인 권선주, 오규택, 최재홍 등은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들은 오는 3월 22일 열리는 2024년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KB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신한금융 사외이사진은 이사회 의장인 이윤재 이사를 포함해 김조설, 곽수근, 배훈, 성재호, 윤재원, 이용국, 진현덕, 최재붕 이사로 구성됐으며, 이들 모두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이윤재, 성재호 이사는 올해 사외이사 임기 5년 차로 1년 더 연임이 가능하지만, 이윤재 의장은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원, 진현덕 이사의 재직 기간은 4년이며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붕 이사는 3년, 김조설 이사의 재직 기간은 2년 등으로 모두 연임될 수 있다. 

하나금융 사외이사진은 김홍진 이사회 의장과 양동훈, 허윤 이사 등을 비롯해 이정원, 박동문, 이강원 이사 등의 임기가 오는 3월 끝난다. 이 가운데 지난 2018년 3월 선임된 김홍진 의장과 양동훈, 허윤 이사 등의 자리를 새로운 인물로 채워야 한다. 이정원 이사는 최대 재직 기간까지 1년이 더 남아있으며 박동문, 이강원 이사의 재직 기간은 각각 3년, 2년이다.

우리금융 사외이사는 정찬형 이사회 의장과 윤인섭, 신요한, 송수영 이사 등 4명의 임기가 3월 끝난다. 정찬형 이사의 재직 기간은 4년, 나머지 세 명은 2년으로 모두 연임될 가능성이 있다. 

NH농협금융은 오는 3월 남병호, 함유근, 서은숙, 하경자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남병호, 함유근 이사의 재직 기간은 3년이며 서은숙, 하경사 이사는 2년째를 맞아 오는 3월 예정된 주총에서 연임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앞서 임기가 2023년 12월 말까지였던 이종백 이사회 의장은 지배구조 개선 역할을 인정받아 재연임됐다. 

지난해 금융지주 회장이 대거 교체되고 금융 당국도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강력하게 주문해온 만큼 일각에선 사외이사도 물갈이가 일어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금융지주의 사외이사는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경영자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 당국은 지난 2023년 말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모범 관행'을 발표하며 이사회와 사외이사 구성과 평가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필수적이다"며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감시 기능 미흡,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결여 등 국내은행의 지배구조는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해 12월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만나 "은행지주에서 CEO나 사외이사 선임 때 경영진의 참호구축 문제가 발생하거나 폐쇄적인 경영문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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