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월 소득 134만원 이하 1인 가구 무주택 청년이라면 매달 2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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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가구는 중위 소득이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이고, 재산 가액이 1억 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이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 이하, 재산가액은 4억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까지 지원한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오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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