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적용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분석했다.

(사진=뉴스포스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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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오해와 이해'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이날 발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준연동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22대 국회의원 총 선거는 현행 제도로 치러지게 된다. 과거의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현행 준연동형이 유지됐다.

다만 제21대 총선에 한해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배분을 하고, 17석은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특례는 이번 총선에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준연동형은 연동형과 병립형을 섞는다는 취지이나, 실제로는 병립형 배분이 일어나기 어렵다.

준연동형은 정당명부 득표율로 정당별 할당 의석이 결정되는 연동형과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석을 별도로 배정하는 병립형을 반반씩 섞는 방식이다.

실제로는 정당의 명부 득표율에 따른 할당 의석보다 지역구 당선인 수가 크게 초과하면서 연동 배분의석의 합계가 비례대표 의석 정수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연동 배분 후 병립형 배분을 위한 잔여 의석이 남지 않으므로, '준'연동형이라는 명칭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준연동형이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성정당 설립이 통제돼야 할 뿐만이 아니다. 비례대표의석 수가 늘어나고, 정당명부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제라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

지역구 당선인 수가 많은 정당은 위성정당 설립을 통해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별도로 배분받는 병립형 방식의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

지역구 당선인이 많은 양대 정당 가운데, 어느 한 정당이라도 위성정당 설립 전략을 쓰면 다른 쪽도 같은 전략을 써야 할 상황에 놓인다. 

당선인 수가 명부 득표에 따른 할당 의석을 초과하면 연동 배분 의석을 배정받지 못하고, 위성정당을 설립할 유인도 커지므로 충분한 비례대표 의석이 확보돼야 한다.

보고서는 "현행 준연동형은 과소한 비례대표 의석으로 인해 병립형으로 의석 배분되기 어려운데, 제도에 대한 접근방식은 병립형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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