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 무료가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우리은행과 필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왼쪽)과 강필상 (주)필상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지난 27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우리은행과 필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왼쪽)과 강필상 (주)필상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이번 서비스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금융 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금융 소비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게 된다.

사회초년생과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은 보이스피싱 예방 애플리케이션(앱)인 '싹 다잡아'만 스마트폰에 설치해도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그 외 금융소비자는 보이스피싱 예방 앱 설치나 우리WON뱅킹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중 하나만 가입해도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우리WON뱅킹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 거래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서비스로 ▲단말기지정서비스 ▲해외IP차단서비스 ▲지연이체서비스 ▲입금계좌지정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전날 보이스피싱 예방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사인 필상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앱 예방 기능 최신화, 앱 홍보를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요령 전파, 신종 사기 수법 공유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예방 앱과 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알리기 위해서 무료 보험 서비스를 시행한다"며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 위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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