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AI(인공지능)가 인간처럼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법리로 풀어봤다.

6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다부스(DABUS) 사례를 통해 AI(인공지능)에 의한 발명 및 특허 인정 가능성을 논한 'AI는 특허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 보고서를 이날 발간했다.

다부스는 '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통합 지각으로 자율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의 약자로 미국의 스티븐 탈러 박사가 설계한 발명 AI다.

다부스가 행한 발명은 영국을 시작으로 세계 16개국 특허청에 특허 출원됐고, 한국 등 발명자 불인정을 통보한 국가들에서는 현재 심판·소송이 진행 중이다. 탈러 박사는 다부스를 발명자(inventor)로, 자신을 출원인(applicant)으로 기재해 여러 국가에 특허 출원했다.

보고서는 ▲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 AI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 할 수 있는지 ▲ AI에게 특허받을 권리가 부여되는지 ▲ 제3자는 AI로부터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 할 수 있는지 등 총 4가지의 쟁점을 다뤘다.

입법조사처는 "자연인이 아닌 AI는 현행 민법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어 특허받을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며 "승계행위 주체도 될 수 없어 제3자 역시 정당한 권리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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