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서울시가 건축한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 승강기를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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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뉴스포스트 DB)

6일 서울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15일까지 1996년~1998년에 설치된 아파트 승강기 1489대를 대상으로 7대 안전장치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승강기는 설치 후 15년이 지나면 3년마다 정밀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는 '운행 중지'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되도록 관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한국 승강기안전공단과 승강기 유지 관리 업체 등과 함께 실태 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자동구출운전 장치, 추락방지 등의 7대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점검한다. 미부착 아파트에는 안전장치 설치를 집중적으로 홍보 및 계도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승강기 운행정지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기적인 승강기 실태점검을 통해 아파트 승강기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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