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총 910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총 2만 5566건의 기사 및 광고가 '인터넷신문윤리강령·기사심의규정' 및 '인터넷신문광고윤리강령·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를 취했다.

기사의 경우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기사건수의 31.8%를 차지했다.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광고건수의 86.2%로 나타났다.

아울러 작년 한 해 동안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5436건이다. 경중에 따라 경고 40건, 주의 5,266건, 권고 130건의 결정을 받았다.

'통신기사의 출처표시'의 위반이 가장 큰 비중(1,729건, 31.8%)을 차지했다. 이어 '광고 목적의 제한'(1,457건, 26.8%), '선정성의 지양'(774건, 14.2%) 등 3개 조항이 전체 위반 건수의 72.8%를 차지했다.

전년도인 2022년과 비교 시 '선정성의 지양'과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조항의 위반 수가 대폭 증가했다. 범죄를 중계하듯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이고 혐오스러운 일러스트를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선정성의 지양'은 278건,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위반 건수는 168건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신문광고윤리강령 및 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2만 130건으로 경고 1만 6156건(80.3%), 주의 3966건(19.7%), 권고 8건(0.0%)의 심의 결정을 받았다.

이중 '부당한 표현의 금지'가 1만 7361건(8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2092건(10.4%), '불법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한 광고 금지' 188건(0.9%) 등 3개 조항이 전체 위반 건수의 97.6%를 차지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