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의과대학 신입생 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강제 노동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의견조회를 요청했지만,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당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1일 고용노동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며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요청을 종결 처리했다.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노사 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보통 수 일 이내로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에 의견을 요청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으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문의해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청이 종결 처리 된 것을 확인됐다.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견조회 요청 자격을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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