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판매잔액 415억 원 수준
하나 27일·농협·SC제일 28일 등 이사회 논의 예정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첫 배상 협의는 다음 달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우리은행 본사.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 본사.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이 밝힌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 원 수준으로, 당장 4월 12일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 확정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조정비율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와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타행에 앞서 이처럼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함이다"며 "이번 자율조정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오는 27일,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도 28일 임시이사회를 열기로 확정했다. 상대적으로 판매 잔액이 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자율 배상 규모에 대한 자체 시뮬레이션을 마무리하는 대로 이사회 논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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