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포스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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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날인 21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지역구가 선거를 불과 41일 앞두고 결정됐다. 민주화 이후 총선 때마다 선거에 임박해 선거구가 확정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현행법은 선거일 1년 전에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반복해서 국회가 법을 어기고 있다.

선거구획정은 정당 및 의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지난 2015년 법 개정으로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획정안 제출을 맡게 됐다. 그럼에도 획정 지연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획정 절차는 제도적으로 독립돼 있으나, 획정 기준이 국회의 선거제 논의에 종속된 데서 발생하는 문제다.

선거구획정이 국회 논의에 종속돼 파행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이다.

시·도별 의원정수 규정을 도입해 획정 기준의 결정주체 논란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획정위가 활동 시점의 법률에 근거해 안을 제출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획정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은 차기 획정 과정부터 적용되도록 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국회가 재획정 요구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획정위 원안대로 확정되도록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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