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내일부터 4·10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유권자는 후보자와 관련된 SNS 게시물을 공유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사진=뉴시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사진=뉴시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일인 28일부터 내달 9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후보자와 유권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 운동 시간은 하루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녹화장비를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는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는 말이나 전화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터넷과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것은 위법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