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백혜진 기자]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이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8일 기소된 김씨에게 SK그룹 최태원 회장 형제와 공모해 465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였다'라고 주장했으나, 오히려 김씨가 옵션투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SK계열사의 자금을 펀드 선지급금 명목으로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최 회장 형제와의 특이하고도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이 사건 횡령 범행에 깊숙이 개입했다"며 "특히 횡령한 자금 중 상당부분을 보험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옵션투자와 관련해서도 수익은 커녕 원금마저도 반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횡령액 465억원 중 15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세무조사나 계좌추적 등을 곤란하게 하거나 자신에 대한 송금자금 출처를 발견하기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최 회장 형제,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64억원을 송금받아 옵션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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