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지민 기자] 미성년자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G모(29)씨가 SBS TV '웃음을 찾는 사람들'에서 퇴출된다.

제작진은 29일 "G는 2009년 '웃찾사' 공채로 데뷔했지만 다년 간 타 방송사에 주로 출연해왔다. SBS는 G의 조사 및 기소 사실에 대해 인지할 수 없었다"며 "더 이상 프로그램에 출연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알렸다.

G는 2010년 10월 부산 동래구에서 미성년 여성 3명에게 개그맨이라며 접근, 당일 저녁 모텔로 유인해 술을 마셨다. 다음날 아침 여성 한 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G는 2011년 MBN 1기 공채 개그맨 시험에도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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