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백혜진 기자] 미 버지니아 하원이 3일 상임위원회에서 동해병기 법안(HB 11)을 통과시켰다. 

버지니아주 하원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공화당 소속 티머시 휴고 의원이 발의한 '동해 병기' 법안(HB 11)을 표결에 부쳐 찬성 18표, 반대 3표로 가결처리했다.

이같은 결과는 한인사회에 큰 기대감을 주고 있다. 총 22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는 동해병기법안을 공동 발의한 공화당 소속 의원이 7명이나 있어 통과를 예상하긴 했지만 반대가 불과 3표에 그치는 등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기 때문이다.

반대표를 행사한 3표중 한명은 공화당의 스티븐 랜즈 위원장이었지만 그 역시 동해병기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단지 법안보다 교육국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상징적인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한인의 목소리(VoKA)'의 피터 김 회장은 “랜즈 의원은 11살된 입양아를 한국에서 데려왔다. 사실 친한파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차피 통과될 것을 알고 정치적인 제스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해병기법안이 대세가 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포스트와 AP통신 등 주류 언론들이 일본의 로비 등 동해병기 법안을 둘러싼 한일양국의 기싸움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물론 마지막 전체회의는 100명의 의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낙관하기 힘든게 사실이다. 그러나 동해병기 법안에 대한 주목도가 커지면서 다수인 공화당의 결속이 커지고 민주당에서도 지지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해병기 법안은 6일 예정된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면 이미 상원에서 통과한 법안과 조율과정을 마친 후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된다. 법안이 발효되면 일본해가 단독 표기된 버지니아주의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 병기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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