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완재 기자]PCA생명(대표이사 사장 김영진)이 변액보험 상품을 부당하게 운영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0월14일부터 31일까지 PCA생명의 변액보험상품 운영 등에 대한 부문검사를 진행한 결과 업무가 부당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적발해 과태료 5000만원과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관련 임직원 9명에게 감봉 및 주의 조치 등이 내려졌다.

금감원이 지난해 10월 부문 검사를 실시한 결과 PCA생명은 지난해 4월 변액보험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위배해 사업비를 면제하는 특약을 개발·적용함으로써 무위험 차익거래를 유발했다.

또 사업비 면제특약으로 무위험 차익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근본적 조치를 하지 않아 다른 계약자에게 손실을 끼쳤다.

아울러 PCA생명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승인되지 않은 교육 자료를 제작해 보험대리점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 측은 “PCA생명의 조치가 다른 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징계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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