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백혜진 기자] 서울에 위치한 편의점, 커피전문점, 주유소 등지에서 일하는 10명 중 2.5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5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1798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자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한 결과 ,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한 근로자는 10명당 6명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545개, 커피전문점 477개. 화장품판매점 249개, 제과점 159개, 주유소 101개, 패스트푸드점 등 기타 267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4대보험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에 대한 인지도 등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대상근로자의 75.3%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나머지 24.7%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업종별로 보면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패스트푸드점 근로자들은 대부분 근로계약서 작성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많은 편의점의 경우 41.5%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 등 4대보험 모두 가입했다는 답변이 41.9%, 모두 미가입했다는 답변이 42%로 나타났다.

소규모 사업장인 관계로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 수당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다수 존재했다.

대상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7.5%,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20.5%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부분 근로자(94.4%)들은 최저임금(시급 4860원/2013년 기준) 이상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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