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판서 이마트 전 직원 "정보 건네주고 8000만원 받아" 증언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최근 노조 설립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던 이마트 측이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한편 노조설립 관련 자료도 빼돌렸다는 증원이 나오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최병렬(65) 전 대표이사 등 이마트 임직원 5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이 같은 증원이 나왔다.

검찰 쪽 증인으로 출석한 이마트 전 직원 A(34)씨는 “희망퇴직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노조 설립을 추진 중인 사람과 세부 정보 등을 사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A씨의 말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9년간 근무하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사측에 요청했지만 받아주지 않고 인사고과도 공정하게 해주지 않자 노조설립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사관리팀 B과장에게 노조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노조 설립 추진자 명단 및 노조설립 관련 세부 일정 등 정보를 건넸다.

A씨는 노조가 설립된 2012년 10월 25일 이후 매일 4~5차례 B과장을 만나 정보를 넘겨준 뒤 희망퇴직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A씨는 “처음에는 사측의 부당한 처우와 부당한 인사고과 개선을 위해 노조를 설립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노조 설립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봐 B과장에게 희망퇴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 과장은 8000만원을 주며 노조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뿐 만 아니라 B과장은 A씨가 고용부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에도 진술 내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A씨는 “1,2차 조사때까지 B과장이 지시한 내용으로 답변했지만 3,4차 조사때부터는 내용을 바로잡고 싶어 사실대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병렬 전 대표와 인사담당 임원 윤모씨 등 임직원 4명은 2012년 10~11월 미행 등의 방식으로 노조원을 불법사찰하고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장거리 전보 또는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노조설립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최 전 대표 등 임마트 임·직원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고소·고발된 정용진 부회장은 관련업무를 일임했다는 이유로, 현 대표인 허인철 대표는 취임 전 일이라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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