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불법 보조금 과징금과 추가 영업정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동통신사가 방통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지난 3월 휴대폰 보조금 차별지급을 이유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각각 14일과 7일간의 영업정지를 결정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영업정지 집행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이동통신 유통점과 단말기 제조업체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영업정지 명령을 재고해 달라는 입장이다. 방통위 결정에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이유는 영업정지가 풀린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다시 영업정지를 받으면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LG유플러스의 행정심판 제기로 방통위가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크게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이날로 예정된 추가영업정지 일정을 정하는 안건은 예정대로 방통위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