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윤성호 기자] 정국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던 ‘NLL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과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여당의원 1명, 야당의원 4명이 각각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기밀문서인 대통령기록물을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해 무단 열람했다는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법 및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또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무성·서상기·조원진·조명철·윤재옥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및 국정원 1차장·대변인 등 9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 논란은 당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이었던 정 의원이 2012년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회의록의 일부 내용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그는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의원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물관리법,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이와함께 정 의원과 함께 회의록을 열람한 서 의원 등 4명과 국정원 책임자 3명을 고발하고 대선 유세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도 추가 고발했다.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정치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감금 논란 사건도 1년여만에 수사가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국정원 여직원을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감금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감금 및 공동주거침입)로 피소된 강기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피소된 문병호·이종걸 의원은 벌금 300만원, 김현 의원은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우원식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강 의원 등 4명의 공동감금 혐의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으며, 8명 모두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2012년 12월11일 국정원이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과 함께 국정원 직원 김하영(30·여)씨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이틀 동안 대치했다.

이에 김씨는 같은 달 13일 감금·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민주당 관계자를 고소했고, 새누리당도 다음날인 14일 전·현직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등을 고발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7월5일 감금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진선미 의원을 추가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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