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진혁 기자] 다음달부터 지정 계좌가 아니면 100만원 이상 거액은 송금할 수 없게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미래창조과학부·법무부·경찰청·해양경찰청·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금융위 청사에서 범부처 협의체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추진 과제 일환으로 사전 지정 계좌 외에는 소액 이체만 가능하도록 하는 ‘신(新)입금계좌지정 서비스’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오는 9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 서비스는 은행고객이 본인이 지정한 계좌 이외에 보낼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제한토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송금 상한액은 은행들이 100만원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 계좌 서비스와 함께 정부는 자금 이체를 신청한 후 일정한 시간이 흘러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지연이체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사기를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가 자금이체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기로 인한 자금이체의 경우에도 실시간 이체가 돼 피해자의 피해자금 회수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연이체제도를 추진키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핸드폰 제조업체가 스마트폰을 출시할 때 스미싱 차단 앱을 기본 탑재하도록 하고, 실시간 보안공지 알림 시스템을 확대 구축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악성 앱에 대한 모니터링 범위를 구글과 해외 블랙마켓에서 이통사 등 국내 주요 앱 마켓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스마트폰 악성 앱 신고 건수는 2012년 17건에서 지난해 2351건으로 1년새 138배 증가했다.

정부는 주요 공공기관·은행 등에 우선적으로 실시 중인 피싱·파밍 차단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스미싱 차단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키로 했다. 또 문자 수집채널을 확대해 보다 빨리 스미싱 문자를 차단할 수 있도록 만들 방침이다.

아울러 악성코드 유포 모니터링 대상 홈페이지 범위를 확대하고, 학교 등 보다 많은 기관에 악성코드 치료 체계를 적용키로 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 인력도 확대된다. 검경은 이를 통해 사기의 주요 매개체인 대포통장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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