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따로 공개하는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결국 제외됐다.

24일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송신위원회가 제출한 단통법 하위 고시안을 심사한 결과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포함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단통법은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이용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휴대폰 보조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으로 단통법의 핵심으로 꼽혀왔다.

방통위와 미래부 등 주무부처와 이통3사, 시민단체들은 단통법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분리공시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던 LG전자도 최근 찬성으로 돌아서며 분리공시제 도입에 힘이 실렸다.

보조금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보조금 중심의 마케팅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데다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들에게 이통사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내 최대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삼성전자가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노출된다’며 반대입장을 내놓으며 상황이 급변했다.

삼성전자는 단통법 제12조 1항을 근거로 제조사가 이통사에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 뿐 아니라 이용자당 제품별로 지급되는 장려금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보조금 분리공시가 시행되면 해외 경쟁사에 마케팅 전략 등 영업비밀이 드러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도 이에 동의하며 부처 간 입장차도 커졌다.

결국 업계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다 기획재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보조금 분리공시제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지난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규제개혁위원회가 24일로 돌연 연기되면서 ‘분리공시제’ 불발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한편, 방통위는 규개위 심사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분리공시제를 제외한 단통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하는 한편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보조금 상한선도 결정할 방침이다. 보조금 상한선은 현재의 합법적 보조금 액수인 27만원선보다 많은 30만원대에서 결정될 가능성 이 크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