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적령기 남녀, 이상형 찾으러 갔다 주머니만 털려

결혼중개 소비자, ‘불성실 소개’ 피해 가장 많아
국제결혼, 신상정보 미제공 등 피해사례도 다양
이용후기가 바이럴마케팅 홍보?! 논란 불거져

▲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장나래 기자] 결혼정보업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부드럽게 변하기 시작하면서 결혼 적령기를 맞이한 미혼남녀가 많이 가입하고 있는 추세다. 그로인해 결혼을 중개해주는 회사들 또한 증가하면서 회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경쟁사를 의식한 허위 ‧ 과대 광고가 지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용후기 글도 대부분 가짜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바이럴마케팅 업체와 연계해 이용후기 글을 마치 실제로 이용한 것처럼 작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결혼중개 관련 피해 사례 중 ‘불성실 소개’ 가 가장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어났다. 인연을 찾기 위해 거액의 돈을 지불하면서 가입했는데 돌아오는 건 조건에 맞지 않는 상대, 만남 횟수 조정 요구 등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도 예외는 아니다. 신상정보 미제공 등에 따른 위반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어느순간 결혼도 하나의 트렌드로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면서 결혼정보업체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어진 결혼정보업체에 따른 사연들을 알아보았다.

결혼중개 관련 피해 ‘불성실 소개’(50.7%) 가장 많아

지난 10일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203건으로 지난해 동기(137건)에 비해 48.2%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203건을 분석한 결과 소개지연, 소개횟수 부족, 소개조건 미준수 등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가 103건(50.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55건(27.1%), ‘계약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31건(15.3%)순이었다.
피해구제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가입비 환급, 계약 이행 등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5.4%로 나타났다.
또한 가입비 확인이 가능한 202건 조사 결과, 가입비는 약정 만남 횟수, 회원 등급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평균 2,790,438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밝힌 결혼정보업체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모씨(여・20대)는 작년 11월 2년 동안 가족경제력 100억 이상의 전문직 종사자를 월 8회 소개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1,100만원을 지급했으나 월평균 3회 정도만 만남이 이루어졌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상대방 조건을 낮추거나 만남 횟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해 분쟁이 발생했다.
또 대전에 거주하는 김모씨(여)는 올해 2월 1년 동안 기본 만남 3회 및 추가서비스 3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95만원을 지급했으나 조건에 맞지 않은 상대 프로필을 보내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공모씨(여・40대)는 올해 3월 아들의 결혼을 위해 1년에 4회 소개받는 조건으로 170만원을 지급했다. 1회 소개 받은 후 해약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상담비 40만원, 1회 소개 40만원, 1회 상대방 연락처 제공 40만원, 총 120만원 공제 후 50만원만 환급해줬다.
대구에 거주하는 정모씨(여・50대)는 올해 2월 1년 동안 마음에 들 때까지 소개해준다는 설명을 듣고 308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3회 소개 받은 후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계약서에 3회 소개 이후에는 환급이 불가하다고 명시했다면서 환급을 거부했다.

국제결혼중개업 피해사례 속출

▲ (사진=뉴시스)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업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피해사례 또한 속출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30일 약 한 달간 전국 결혼 중개업소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위반 행위 1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중 78건이 국제결혼 중개업소였다. 위반 행위를 보면 ‘신상정보 미제공’이 가장 많았고 ‘자본금 상시 충족 요건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6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국제결혼을 원하는 남성에게 외국 여성을 소개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일명 집단맞선을 주선한 A(여・50)씨 등 5개 국제결혼중개업 대표 5명을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했다.
당시 A씨 등은 베트남 현지에서 외국여성과 결혼을 원하는 한국인 남성에게 3명에서 10여명까지 소개하면서 베트남 여성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속칭 ‘쵸이스(Choice)' 방식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지난 5월 26일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명의를 빌려 국제결혼중개를 하는 등 불·탈법을 저지른 윤모(60)씨 등 중개업자 22명을 적발했다.
윤씨 등은 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무등록 결혼중개업자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건당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모두 8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 중 서씨 등은 윤씨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린 뒤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여성의 결혼을 중개하는 수법으로 모두 20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이 밖에 이씨 등은 등록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결혼당사자에게 전과 등 신상 관련 공증서류를 주지 않고 국제결혼을 중개해 2억5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같은달 15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자체에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중개업자 김모(46)씨, 박보(52)씨 등 67명을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여성들에 대한 범죄경력, 건강진단서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현지에서 급조된 5~10명의 여성을 같은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소개・선택하게 하는 중개행위가 만연해 인권침해도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 혼인신고, 후 배우자 초청’ 이라는 현 제도하에서 혼인신고 후 여성이 입국하지 않거나 입국 후 곧바로 가출하는 사례가 많아 금전적 손해 및 가정파괴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현란한 허위・과대광고 주의...이용후기 바이럴마케팅이 95% ?!

20~30대 미혼남녀가 배우자 찾기에 적극적인 자세로 변해감에 따라 결혼정보업체들이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그런 흐름 속에서 경쟁사를 의식해 허위광고를 하기도 하며 바이럴마케팅 회사와 연계해 이용후기 글을 허위로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작년 11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위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부당한 광고행위를 벌인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는 2004년 3월 발표된 공정위 보도자료를 인용해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0월 홈페이지 및 버스광고판에 ‘압도적인 회원수’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당시 공정위는 경쟁사와의 매출액에 따른 시장점유율을 비교한 수치를 인용한 것은 동등한 비교 기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는 듀오가 지난해 4월부터 방송, 극장, 온라인 포탈 등에 광고한 ‘점유율 63.2%’는 전체 1000여개 결혼정보업체 중 4개 업체의 매출액만을 환산한 것으로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듀오가 2010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홈페이지에 광고한 ‘국내유일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에 대해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은 것처럼 오인케 했다고 지적했다.
허위, 과대광고에 이어 바이럴마케팅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바이럴마케팅이란 네티즌이 기업이나 제품을 자발적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요즘에는 바이럴마케팅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도 많다.
한 결혼정보업체의 홍보팀에서 근무했던 B씨는 한 매체를 통해 “결혼정보회사와 관련해 올라온 글들의 95% 이상은 회사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작성한 것들” 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선우 커플닷넷의 이웅진 대표는 위와 같은 매체를 통해 “자사 사이트에 게시한 하나 오픈하지 못하면서 고객들에게 비싸게 받는 회비로 사무실을 꾸리고 이런 광고로 고객을 현혹하고 회원을 다시 가입받는다”면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뒷전이 될 수 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 라고 지적했다.

▲ (사진=뉴시스)

결혼중개업체, 잘 알아보고 가입할 것...소비자 주의 사항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결혼중개업체 소비자 주의사항에 따르면 계약서 작성 시 가입비, 계약기간, 약정 만남횟수 등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계약 체결 시 가입비, 계약기간은 물론 환급기준에 약정 만남횟수 외에 서비스 만남횟수 포함 여부를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 계약서 내용과 설명이 다를 경우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하며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에 의한 충동계약은 기간 내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금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피해예방 노력을 요청했다”며 “소비자들도 국내 결혼중개업체와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가 계약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할 경우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분쟁발생 시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렵다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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