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LS네트웍스(대표이사 김승동)와 대한전선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제2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한전선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대한전선 강희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와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증권신고서를 거짓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전선은 잉여영업현금흐름을 창출할 만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회사의 채권 상환 목적 자금을 이자 상환 등에 사용하는 등 채무상환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회수가능액을 과대평가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각각 과대(과소)계상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대한전선에게 20억원, 대표이사에게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회사, 대표이사, 담당미등기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강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증선위는 대한전선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및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LS네트웍스 역시 옵션계약 관련 투자주식 과소계상 및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으로 과징금 회사에게 6억원, 대표이사에게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증선위는 LS네트웍스에 향후 2년간 외부감사인을 강제 지정키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LS네트웍스는 2008년 3264억4700만원, 2009년 3478억9200만원, 2010년 3529억1800만원, 2011년 2323억8500만원 규모의 투자주식을 과소계상 했다.

이와함께 증선위는 사원이 주식을 소유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 독립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삼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조치를 내렸다.

과징금 부과 예정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대한전선 및 LS네트웍스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오는 10일 열리는 제22차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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