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장나래 기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60대 남성이 22분동안 6차례 방화를 저질러 구속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홧김에 주택가에서 자동차와 건물 외벽, 천막 등에 불을 지른 정모(63)씨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2일 오전 3시 35분부터 22분 동안 6차례에 걸쳐 도봉구 방학동 일대를 돌며 자동차ㆍ주택 천막ㆍ건물 외벽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가 불을 지른 6곳은 200m 거리의 골목길에 밀집돼있으며 버려진 대나무 돗자리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주차돼 있는 차량 밑에 넣는 방법으로 불을 지핀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도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정씨가 불을 지른 차량은 전소돼 1600만원의 재산피해가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가정불화로 이혼한 뒤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사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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