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회계조작 통해 결국 쌍용차 사태 발생"

쌍용자동차와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부실을 고의로 부풀려 법정관리 신청과 구조조정의 근거로 삼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계조작에 의한 쌍용차 정리해고는 원천무효”라며 “회계조작 책임자와 승인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쌍용차가 회계조작을 통해 경영상 손실을 부풀려 법원의 법정관리를 승인을 받았고, 결국 대량의 정리해고가 강행돼 쌍용차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회계법인이 작성한 2008년도 쌍용차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건물 1997억원, 공기구 1650억원 등 모두 5000억원에 달하는 손상차손이 반영됐다.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란 유형자산의 시장가치 급락이 예상될 때 미리 기록해 놓는 장부상의 손실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4240억원이던 건물가치가 2008년에는 2124억원으로 계산돼 있다. 공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가치가 반토막 난 것이다.

이처럼 부풀려진 손실을 통해 쌍용차는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신청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대주주인 상하이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손실은 법원의 의뢰로 쌍용차의 회생여부 실사를 벌인 또다른 회계법인에 의해 뒤늦게 조정됐다.불과 5252억원에 불과했던 부동산 가격이 5개월 여 만에 1조197억원으로 조정된 것이다.

이 자료를 분석한 회계사는 “회계관행상 부동산 손상차손은 매우 이례적”이며 “누적된 부실을 이 항목으로 털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납득하기 힘든 계산”이라고 말했다.

이에 쌍용차측은 “기업회계기준서에 근거해 당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으로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유무형 자산의 사용가치가 현저히 하락했다고 판단, 이를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서병곤 기자 sbg1219@news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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