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성 보험의 보험요율 종류(자료=금융위원회)

[뉴스포스트=장예리 인턴기자] 금융당국은 기업성 보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료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기업성 보험이 ‘협의요율’ 또는 ‘판단요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허용된다.

현행 기업성 보험은 통계적 기반을 갖춘 보험요율 산출이 쉽지 않아 재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요율(‘협의요율’)만을 활용하는 실정이지만 앞으로는 기존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는 ‘협의요율’외에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보험요율 산출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가 스스로 요율을 산출함으로써 경험 및 통계가 집적돼 기업성 보험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요율 산출 능력이 강화되고 보험요율 확보를 위한 과도한 해외출재가 완화된다.

통계적 요율 산출이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도 협의 또는 판단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소비자 보호 방안 및 보험요율산출 방법 등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하도록 유도한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영문약관은 국문약관으로 전환된다. 현행은 중소기업 등의 보험계약자에게 영문약관만 제공하는 등 다수의 상품이 영문약관만을 사용하고 있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국문약관으로 전환한다.

기업성 보험은 보험요율 산출 지원을 위한 ‘참조요율’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행은 통계적 요율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도 요율사용 편의성 등을 이유로 협의요율을 다수 사용하고 있다. 참조요율이 확대되면 국내 실정에 보다 적합한 보험료 적용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보험 상품을 적기에 공급하고 보험회사의 보험요율 산출역량 강화 및 해외 경쟁력 개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 보험계약자 보호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지난 12월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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