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퇴직자 배정 40곳 역내 상가 불법전대 의심 등 부실경영 도마

▲ 사진=뉴시스 제공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서울시 산하 지하철공기업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음주운전이 적발된 직원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방만한 운영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건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막대한 부채 문제를 안고 있는 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가 재정운용과 예산집행 곳곳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서울시로부터 재정투융자기금의 재원으로 차입을 요청받아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총 9925억원을 서울시로부터 융자받았다.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특히 ‘부태상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2010년 이후 행자부의 승인 없이 총 3975억원을 서울시로부터 차입해 부채 상환 등에 집행해왔다.

서울메트로는 2012년 부채비율이 281%에서 2013년 301%로 경영구조가 악화되고 있었지만 단순히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철도부지 등 1425억원 규모의 보유토지의 자산을 재평가하고 부채비율을 110%로 낮춰 당시 안전행정부에 부채감축계획 등을 제출했다.

경영구조 악화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에게는 후하게 인심을 베풀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는 ‘특별휴가를 폐지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3차례나 받고도 여전히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연 6일의 특별휴가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공사는 감사원의 지적이 계속되자 당초 ‘대체연월차휴가’였던 특별휴가를 ‘보건휴가’, ‘자기계발휴가’ 등으로 이름만 바꾸는 꼼수를 부렸다.

감사원은 공사의 특별휴가 운영으로 직원들이 그만큼 연차유급휴가를 덜 쓰게 되면서 지난 2년간 서울메트로의 경우 112억3000여만원, 서울도시철도의 경우 74억8000여만원의 연차휴가수당이 더 지급돼 경영적자를 악화시킨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서울메트로는 1542억원, 서울도시철도는 276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하지만 실상 서울메트로는 2014년 1조 1148억원의 영업수익을 냈다. 하지만 임직원 급여 등의 비용이 1조 2690억원 발생하면서 1542억원의 적자를 냈다. 적자는 2012년 1289억원, 2013년 903억원보다 증가했다. 경영 개선이 강조되면서 다른 공기업들이 적자를 줄이고 있는 추세와 거꾸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 지하철공기업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직원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방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는 음주운전 사실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3년 서울시로부터 음주운전을 한 직원의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라는 통보를 받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 소속 직원 191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단속에 적발되거나 음주사고까지 냈는데도 공사가 이를 파악하지 못한 덕분에 아무런 징계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58명은 공사가 징계시효를 2년으로 유지하면서 더 이상 징계처분을 내릴 수도 없는 상태다. 심지어 3명은 음주 정도가 과도해 승진임용이 제한돼야 했지만 징계를 받지 않아 승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에 음주운전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늘리고 징계시효가 남아 있고 재직 중인 58명을 징계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징계시효가 지난 인원은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그동안 줄기차게 지적됐던 지하철역 상가의 불법전대 지적은 이번에도 반복됐다.

서울메트로에서 2003년 구조조정 시 희망퇴직자에게 배정한 퇴직자상가 40개소를 확인해 본 결과 10곳이 불법전대나 불법계약자 변경으로 지적됐다.

이들 상가는 같은 지하철역 내의 다른 상가에 비해 임대료가 20~30%선에 불과한 만큼 계약해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서울도시철도에서 지하철 역사 내 가판대 등 조례시설물 임차인인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등이 사망했음에도 최장 1006일 동안 자격요건 상실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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