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적 탐용에 기인한 범행…비정하고 잔혹"

▲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 등 가족 3명을 맹독성 제초제로 연쇄 살해한 후 친딸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45·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씨는 경제적 이득을 주된 목적으로 자신과 혼인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그들의 어머니, 자신의 혈육인 친딸을 살해하려 했다”며 “의심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범행 방법을 조금씩 변경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씨의 범행 수법은 비정하고 잔혹하며 그 결과 역시 중하다”며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범행으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씨는 피해자들이 생사를 오가는 순간에도 그들의 재산을 이전시키고, 보험사에 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등 죄의식이 없어 보이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유족 등이 감내해야 할 상처가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노 씨는 지난 2013년 재혼한 남편 A씨와 시어머니 B씨에게 맹독성 제초제가 섞인 음료수를 먹여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한 뒤 사망 보험금으로 5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과정에서 5년 전 이혼한 전남편 B씨도 2011년 유사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4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가 드러났다.

노 씨는 또 친딸에게 제초제가 섞인 음식을 먹인 뒤 입원시켜 7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맹독성 제초제의 위험성을 알고도 범행에 계속 사용한 것은 살해의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이라며 노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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