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노동연구원 제공)

[뉴스포스트=장예리 인턴기자] 업무시간 이외 또는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통한 업무지시 및 연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 직장인들이 원하는 보상은 월 임금의 22.3%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노동연구원은 ‘스마트기기 사용이 노동자의 일과 삶에 미치는 영향’(이경희, 김기선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6월~7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0세~60세 미만 제조업 및 주요 서비스 노동자 24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업무 시간 이외 또는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직장 관련 업무 유경험자는 전체 응답자 중 70.3%(1688명)로 나타났으며, 업무시간 이외 또는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직장관련 업무를 한 시간은 주당 평균 11시간이 넘는 677분으로 나타났다.

업무시간 이외 또는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업무의 형태로는 ‘직장 메일 연동을 통한 메일 수신 및 발신’이 6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직장 업무 관련 파일 작성 및 편집’ 57.6%, ‘메신저, SNS를 통한 업무처리 및 지시’ 47.9%, ‘직장 사내 시스템 접근을 통한 업무처리 및 지시’ 31.3% 등이 있었다.

업무시간 이외 또는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통한 업무지시 및 연락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받기 희망하는 보상은 평균 현재 월 임금의 22.3% 정도로 조사됐다.

▲ (자료=한국노동연구원 제공)

한편, 업무시간 이외 또는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통한 업무지시 및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면 평균 월 임금의 약 6~10%(중간치 8.7%)를 지불하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32.8%로 가장 많았다.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라 참여시간이 감소한 활동으로는 ‘수면’이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라 참여시간이 증가한 활동으로는 ‘업무 관련 활동’이 48.7%로 가장 높았다.

▲ (자료=한국노동연구원 제공)

보고서는 스마트기기를 통한 업무활동은 일과 가정, 일과 생활의 경계를 약화시켜, 일·가정 양립 및 일·생활 균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마트기기의 업무활용은, 업무관련 활동 시간은 증가시키는 반면, 개인관리 및 기타 활동시간은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법제의 개선 ▲포괄임금제의 개선 ▲정신적 스트레스를 인정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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