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쟁점 법안 여야 이견차 그대로...야권 강세로 끝나나

▲ 27일 새누리당 조원진(좌),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중), 국민의당 유성엽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회동을 갖는다.(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4·13 총선 이후 첫 회동을 갖고 민생 관련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민의당 유성엽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만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다.

먼저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일명 신해철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은 여야 합의가 가능한 법안들로 손꼽히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3당의 큰 이견은 없었지만 골목상권 피해 방안 마련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해당 상임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동에서 결정된 합의에 따라 최종 결정이 날 전망이다.

반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더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대해서는 여야의 팽팽한 이견 차를 보이고 있다.

또 국민의당의 중점법안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대해서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날 여야 원내수석 회동에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3당 원내대표가 여의도에서 이른바 '냉면회동'을 갖고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내에 14개 중점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3당 원내대표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 최우선적 처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 등을 우선적 처리 ▲4월27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각 당이 제출한 우선처리 법안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국면으로 입장이 뒤바뀐 새누리당과 야권은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 마지막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실상 이번이 19대 마지막 임시국회로 추가적인 법안 처리가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본격적인 3당 체제가 시작되면서 국민의당의 캐스팅 보터 역할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거대 양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국민의당의 38석은 각 당의 중추적인 역할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국민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쟁점법안들에 대해서는 20대 국회 처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국민의당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법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할 거라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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