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둘러싸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방통위는 10일 오후 보도 자료를 내고 “그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성과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했고, 필요한 경우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제도 개선을 해왔다”면서 “지원금 상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실무차원에서 그 필요성 및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아직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하던 입장에서 반나절 만에 사실상 '폐지'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최근 방통위가 고시를 개정해 이 지원금 상한을 휴대전화 출고가 이하 수준까지 올려, 사실상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0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설과 관련해 “방통위원간 어떤 논의도 없었다. 공식적인 보고 또한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고 상임위원은 이날 방통위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언론보도 후 담당국장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언론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상임위원은 방통위가 단말기 지원금 제도 주무기관임에도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단말기 지원금 제도의 주무기관은 방통위임에도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부처가 사전협의 없이 월권으로 비춰질 정도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고 상임위원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에 대한 외압을 자제해줄 것도 요구했다.

그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 등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에 대한 방통위의 공식입장은 ‘지난 4월에 발표한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시장안정화와 가계통신비 인하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 관련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없다’로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만약 방통위 외부에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 방통위 독립성과 자율성은 물론 정책결정과정 합리성과 투명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로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최근까지도 지원금 상한제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지만 청와대와 여당에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서조차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고 정책 입장이 갈팡질팡하면서 소비자만 더욱 혼란에 빠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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