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었던 내사 기간, 확보 진술 토대로 내주 송치

▲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초안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종결됐다. 경찰은 오랜 내사 기간을 거쳐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내주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5년 전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조사를 마치고 내주 초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김모(21)씨·박모(20)씨·정모(20)씨, 30일 한모(21)씨 등 주동자 4명이 구속됐다. 특수강간미수 혹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6명은 불구속 입건됐고, 군 복무 중인 12명은 군 검찰에 넘겨진다.

구속된 김 씨 등 4명은 지난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여중생 A양과 B양을 집단 성폭행하면서 이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18명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 등으로 미수에 그쳤거나 주동자 등이 성폭행하는 것을 지켜본 혐의가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 등 22명은 당시 같은 학교에 다니지는 않았으나 평소 알고 지냈던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5명은 도봉구의 한 골목에서 몰래 맥주를 마시던 A양과 B양을 발견하고 “학교에 알리겠다”며 협박해 전화번호를 알아냈고, 약 6일이 지나 11명이 모여 피해자들을 불러내 오후 9시쯤 술을 먹이고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1차 범행 후 8일이 지나서는 총 22명이 동일한 장소로 피해자들을 오후 11시쯤 전화로 불러내 2차 범행을 가했다.

다만 5년 전 발생한 사건인 만큼 직접적인 물증보다 피의자 진술 위주로 범죄 사실을 입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더 이상 수사할 부분은 없다”며 “(피의자들이) 시인을 한 상태로 추가로 조사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5년 전 사건이라 거의 진술만 있다”면서도 “(범행을 부인한다면) 자기 진술을 뒤집는 것 밖에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은 지난달 3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 사실이 잘 기억나지 않고 본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심문을 맡은 신현범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12년 8월께 이 사건의 피의자들이 연루된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 성폭행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 학생들과 면담을 하게 됐다.

그러나 A양과 B양은 범행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려 피해 진술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자신의 부모에게도 사건을 알리지 않았으며 사건의 충격으로 외출 자체를 꺼리기도 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사건의 충격으로 등교를 하지 않아 유급 끝에 학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사건을 진술하기 꺼려했지만, 연령과 취미를 맞춰주고 과자를 사주는 등의 방식으로 마음을 돌리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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