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부 설석용 기자

[뉴스포스트=설석용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는 친인척들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국회의원들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친동생을 5급 비서관을 채용한 전례가 있음에도 딸을 인턴비서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이번 사태의 주범이 됐다.

한 명의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급 비서 1명, 7급 비서 1명, 9급 비서 1명, 인턴 비서 2명 등 총 9명을 보좌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여야 각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국회법과, 공무원법에 따라 이들의 채용은 기관장인 의원의 재량으로 가능하다.

이들은 말 그대로 해당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수행, 의전, 정책, 입법, 질의서 및 보도자료 작성, 조직관리, 지역구 관리 등을 기본 업무로 한다. 또 국회 홈페이지의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고 선발된 소수인원이 의원이나 보좌관 면접을 거쳐 채용된다.

심사기준은 각 의원실마다 다르지만 해당 의원을 잘 보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예민한 후원금 관리부터 의원 입맛에 맞는 글쓰기 능력을 갖춰야 하고, 수행 비서는 의원과 동거동락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교감을 해야 한다. 의원의 성향이 가장 고려돼야 하는 부분이다. 이들은 별정직 공무원이므로 채용이 된다해도 고용불안정 상태를 벗어날 순 없다.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능력과 인맥 등 최고의 경쟁력을 갖춰야 생존할 수 있다.

사실 서 의원이 보좌진으로 가족을 채용한 건 불법이 아니다. 물론 도덕과 윤리의 잣대에서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여야를 막론하고 연일 친인척 채용을 시인이라도 하듯 의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보좌진으로 근무하던 가족들은 면직처리 돼 하루아침에 실직자 신세가 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6촌 이상의 친인척들도 있고, 국회 경력이 10년 이상되는 베테랑들도 포함돼 있다. 현대 사회에서 6촌 이상의 관계는 친인척으로 분류하기에 곤란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 생존한 시간들로 능력이 인정돼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따라서 '친인척 채용'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지만 문제는 '특혜 채용'으로 좁혀져야 한다고 본다. 보좌진의 임무가 불가능한, 다시 말해 능력이 미달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했다는 사례가 지적사항이 돼야 한다는 말이다. 친인척 관계가 역차별 받을 필요도 없다. 국회는 (의원과) 가까운 관계라 쉽게 채용이 될 수도 있지만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귀가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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