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수조사 중"…이마트·홈플러스 등 해당제품 철수

▲ 사진=SBS 뉴스 캡쳐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가습기 살균제 주요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이 유통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전수조사에 나섰고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해당 제품을 매장에서 철수 시켰다.

논란이 되고 있는 화장품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와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다.

CMIT와 MIT,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엄청난 피해와 파문을 일으킨 물질로 싼 가격 때문에 화장품 보존료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성분은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이 제조 또는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로 쓰였다.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정에서도 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 5명(2명 사망·3명 생존)이 인정받았다. 고농도 사용 시 피부감작성(홍반, 알러지 반응 등 화장품에 대한 이상반응)을 일으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화장품 보존제 성분인 ‘CMIT/MIT’를 ‘씻어 내는 제품에만 사용’토록 기준을 강화했다. ‘CMIT/MIT’의 사용기준은 샴푸, 바디클렌저 등 씻어내는 제품에만 0.0015% 사용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생산된 제품부터 적용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씨어내지 않는 다양한 화장품이 여전히 제조,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성분은 머리에 뿌리거나 바르는 헤어제품, 피부에 바르는 크림, 로션 등 다양한 제품에 포함돼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동네마트 등 다양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식약처는 화장품의 경우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하도록 개정하는 해당 고시를 지난해 7월 개정해 1년 유예기간을 뒀지만 의약외품은 해당고시를 올해 3월 30일에 개정하고 1년 유예기간을 두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행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 유통과 관련해 식약처는 이달 11일부터 전수조사에 나섰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CMIT/MIT’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6개 지방식약청을 통해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화장품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며 “전수 조사 중 위반제품이 적발되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통업계도 해당 제품을 철수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가습기살균제 논란을 일으킨 화학물질이 포함된 화장품을 매장에서 철수시켰다.

이마트는 논란이 촉발된 지난 23일 오후부터 전국 매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이 포함된 화장품을 모두 판매 중단했다.

홈플러스도 문래동점과 사당점 중계점 등에 진열된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이날까지 전량 철수키로 했다. 일부 인터넷쇼핑몰도 해당 제품의 철수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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