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청결용 물티슈, 2015년 7월부터 ‘화장품’ 분류

▲ 물티슈 관련 위해사례 (사진=뉴시스, 한국소비자원)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티슈는 일반 티슈와 달리 수분이 함유되어 있어 손과 몸 등의 청결 유지를 위해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물이 주성분인 만큼 제조·유통과정에서 오염된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위생관리를 통해 미생물 오염을 억제해야 하지만 최근 시중에서 판매되는 영유아용 물티슈 ‘몽드드’ 제품에서 기준치의 4000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이 제품 뿐 아니라 여성과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화장품과 물티슈 일부 제품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8일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 등 시중에서 판매하는 ‘인체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살균·보존제 및 미생물 시험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하여 소비자 위해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티슈 관련 위해사례는 총 210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46건, 2014년 66건, 2015년 50건, 2016년 6월 48건이다.

벌레‧검은 부유물 등 ‘이물’ 관련 사례가 81건(38.6%)으로 가장 많았고, ‘부패· 변질’ 71건(33.8%),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 26건(12.4%), ‘화학물질 관련’ 15건 (7.1%), ‘악취’ 10건(4.8%), ‘용기’ 3건(1.4%), ‘기타’ 4건(1.9%)으로 나타났다.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2015년 7월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살균·보존제 함유 여부를 시험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27개 중 26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1개 제품에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다.

현행 ‘화장품법’상 ‘CMIT/MIT 혼합물’은 고농도 사용 시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0.0015% 이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미생물(세균 및 진균) 시험검사 결과, 26개 제품은 세균 및 진균이 검출 되지 않았으나, 1개 제품에서 기준치(100CFU/g이하)를 초과한 일반세균이 400,000CFU/g 검출됐다.

조사대상 27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 결과, 26개 제품은 ‘화장품법’상의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표시했으나, 1개 제품은 종전 관련 법률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기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물티슈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표시기준 위반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물티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물티슈 제품 사용 시 ▲개봉 후 1~3개월 내에 사용할 것 ▲제품 뒷면의 성분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 ‘물티슈 안전한 사용법’을 소비자정보로 제공하고, 물티슈 외에도 시중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 중 ’CMIT/MIT 혼합물‘ 관련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에는 동 물질이 사용되었을 수 있으므로 화장품 구입 시 전성분을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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