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장 외 4명 업무상배임 혐의 검찰 송치,

▲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한국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개장 찬성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박기성 본부장 등 마사회 관계자 4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관련 일반인 1인도 사기혐의로 송치했다.

이들은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과 관련해 찬성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카드 카드깡을 통해 만든 비자금으로 찬성 집회에 사람을 동원하고, 주민 명의로 찬성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원된 집회 참가자가 반대 주민을 폭행한 죄에 대한 벌금까지 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진선미 의원실에 전한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찬성집회 동원인력 일당 10만원 지급하고 찬성집회 주도자의 외상식비를 대납해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갑을관계의 용역업체 이용해 미화원으로 위장 취업시켜 찬성집회 참석시키는가 하면 현수막 비용을 과다 청구해서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물품구매과정에서 허위 견적서로 물품대금 부풀리기 및 쪼개기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용산 화상경마장을 강행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마사회는 찬성여론을 만들기 위해 TF팀을 만들어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면서 “마사회 회장의 지시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본부장 차원에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불법적인 행위”라며 마사회 차원의 범죄임을 지적했다.

진 의원은 “용산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덮기 위해 불법적인 비자금으로 주민들을 이간질한 마사회가 진정 주민들께 사죄하는 방안은 지금의 용산 화상경마장을 폐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마사회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종료된 것이 아닌 만큼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진선미 의원은 카드깡을 통해 돈으로 주민을 동원한 사례, 마사회가 주민명의로 찬성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 증거자료를 제보 받아 지난해 10월 서울청경찰청에 수사의뢰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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