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늘(20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다양한 절세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미리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 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에 발맞춰 ‘핵심절세 팁’과 ‘유의 팁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기본공제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 가능하다.

다만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되지 않는다.

월세액 세액공제

집주인의 동의 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비용도 공제 가능하다.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연도 중에 보유했던 주택 수와 상관없이, 현재 1주택(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포함)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주택과 주민등록의 주소지가 다르면 공제대상이 아니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만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근로자 절세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하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 가능하다.

의료비세액공제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하다.

예를 들면 딸이 출가해 사위의 배우자 공제대상이 된 경우, 배우자가 취업해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비세액공제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 과정)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연간 3백만원이다.

하지만 정규수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 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카드소득공제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그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없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퇴직연금·연금저축의 연간 납입액에 대해 700만원(연금저축만 있는 경우 4백만원) 한도로 12(또는 15)% 세액공제된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금)은 공제대상 아니다.

한편, 오늘부터 개시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고려해 연말까지의 사용 예상액을 추가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혜택 받게 되는 예상세액도 안내받는다. 또 근로자가 올해 상황에 맞게 부양가족, 각종 공제 예상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 앞서 국세청은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보청기 구입 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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