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련 처벌전력 10회 달해…“최초 탈출은 아냐”

 

▲ 지난 14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한국도로공사 울산밀양고속도로건설사업단에서 13일 교통사로 전소된 관광버스에 대해 과학수사대원들이 감식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양혜인 기자] 10명이 사망한 울산 관광버스 화재사고를 일으킨 운전기사가 재판대에 오른다.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지난 10월 13일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부근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사고와 관련해 운전사 A씨(48)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태화관광 버스운전사인 A씨는 교통관련 처벌전력이 10회에 달했으나 이에 대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0월 13일 47인승 버스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부근 1차로를 진행하다가 울산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관광버스는 제한속도 80㎞인 사고 구간을 시속 100㎞ 이상으로 주행하다가 언양분기점을 500m 앞둔 지점에서 울산 방향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급하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버스가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도로변 콘크리트 방호벽을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사고 지점은 2차로 변으로부터 불과 50㎝ 떨어진 위치에 콘크리트 재질의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어 갓길 등 여유공간이 전혀 없었고, A씨는 수년간 관광버스 기사로 종사하면서 사고 구간을 주 2~3회 운행한 경험이 있어 도로 사정을 숙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충돌 마찰로 인한 불꽃이 오른쪽 연료탱크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헸으며, 버스에서 탈출하지 못한 승객 10명이 사망하고 승객 1명은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었다.

A씨는 타이어 파손을 주장했으나 국과수 감정 결과 타이어 파손시 나타나는 타이어 끌림흔 등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타이어 마모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버스에서 가장 먼저 탈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버스 소속회사인 태화관광 및 도로공사 현장 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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