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분양업자들이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면서 수익보장기간, 수익률, 가치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면서 수익률 또는 분양물의 가치를 부풀리거나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13개 분양업체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분양업자들은 2014년 9월 23일부터 2015년 6월 29일까지 인터넷·일간신문 등을 통해 ‘평생 임대료’, ‘객실가동률 1위’, ‘특급호텔’ 등의 내용으로 분양 광고했다.

하지만 분양업체가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1~5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보장기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평생임대료’, ‘연금처럼 꼬박꼬박’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장기간 수익금을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수익률 또한 분양 대상 호텔의 일부 객실은 광고에 명시된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모든 객실의 수분양자가 광고된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했다. 분양형 호텔의 수분양자들을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분양금액의 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세로 관할 지자체에 납부해야하는게 원칙이다.

또한 분양형 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특급 등의 등급이 부여될 수 없음에도 마치 특급호텔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서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분양형 호텔 관련 부당광고를 시정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분양형 호텔에 대한 사업자들의 정확한 정보제공을 유도해 소비자들의 투자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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