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제공)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 미르· K스포츠재단 등에 수백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28께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순실씨 일가 지원 지시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최씨에 대한 지원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최씨를 지원해주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혜택을 받거나 요구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 비선실세 최씨 일가에 94억원이 넘는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박 대통령으로부터 각종 경영상 지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최씨 일가에 각종 지원을 해주는 대신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한 박근혜 대통령 측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합병 전후인 2015년 7월과 2016년 2월 박 대통령과 독대하고, 찬성표를 주도한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을 만나면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삼성이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비덱스포츠를 통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35억원 상당을 지원하고, 말 구입비 명목으로 10억원하는 등 자금을 지원한 과정도 주요 수사대상이다. 특검팀은 장시호씨가 제출한 최씨의 ‘제2태블릿PC’에 삼성의 최씨일가 지원 내역이 구체적으로 다수의 이메일이 오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조사 후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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